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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구시교육청. 2024학년도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예산 450억 원을 투입하여 2024학년도 초ㆍ중ㆍ고 학생 4만여 명에게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전국 동일 기준) 가구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와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교육비 지원 사업은 지원 항목별 지원기준에 따라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PC,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등을 지원하는 교육청 자체 추진 사업이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모두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해야 한다.

 

학부모(보호자)가 원활하기 신청할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을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운영하며,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연중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청한 월부터 지원받게 되므로 학기 초부터 지원받으려면 3월 중에 신청해야 한다.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매년1회 현금으로 지급되던 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이 바우처(카드포인트)로 변경되어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있더라도 온라인(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으로 바우처를 수령할 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 금액은 초 461,000원, 중 654,000원, 고 727,000원이며, 전년대비 평균 11%가 인상됐다. 배정받은 카드 포인트는 배정일로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위한 카드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지원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대구광역시교육청(053-231-0760),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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