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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4년 건설공사 설계 실무요령 배포

경북도, 중대재해처벌법 50억원 미만 건설공사 확대 시행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는 2월 26일 도로, 하천 등 공공건설사업 추진에 기준이 되는 ‘2024년설계실무요령’을 배포했다.

 

2024년 설계실무요령은 도내에서 발주하는 공공 건설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변경된 노임단가, 유류단가, 표준품셈, 달라지는 건설제도 등이 실려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공공사업의 사업비 산출의 근거가 되는 환율 1.73%, 건설분야 노임 5.69%, 엔지니어링 노임 4.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이 11.8%(평균)로 대폭 상승했으며 유류단가는 휘발유 1.15% 상승한 반면 경유는 18.11% 감소했다.

 

달라지는 건설제도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억 원 미만 건설사업장은 작년까지 시행이 유예되었으나 금년 부터는 50억 원 미만 건설사업장도 적용된다.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 대급에 반영하는 납품대급 연동제도도 시행된다.

 

이 제도는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한 하도급 업체가 손해를 방지할 수 있고 위반시에는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아울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계약법 한시적 특례제도로 인해 각종 보증금 축소,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검사·대가 지급기간이 단축되어 지역업체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입찰보증금 5%→2.5%, 계약보증금 10%→5%, 공사이행보증금 40%→20%, 검사·검수 14일→7일, 대가지급 5일→3일)

 

도는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 예산 70%를 집행한다.

 

이를 위해 도내 신규 건설공사는 예년보다 앞당겨 발주하고, 선금과 기성금 지급을 신속히 추진한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2024년 달라지는 건설제도 등을 잘 활용해 어려움을 격는 지역업체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우수한 인력·자재·장비를 적극 반영하 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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