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는 12월 15일 제30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2023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 대구시의회는 대구시 및 시 교육청 2024년도 예산안 등을 포함한 예산안 8건, 제·개정 조례·규칙안 33건, 동의안 11건, 계획안 등 14건 등 총 6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건의 조례안은 심사유보 했다.
또,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대구시 및 시 교육청 산하기관 등 69곳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 전반의 미흡한 점을 살펴보고 개선을 요구했다.
2024년도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대구시는 제출예산액 대비 7.5억 원 증가한 10조 5,872억 원, 시교육청은 제출예산액 대비 규모 변동 없이 4조 851억 원을 각각 수정안가결 했다.
그 밖에 제·개정 조례안 중 ‘대구광역시 도축장 설치 및 사용조례 폐지 조례안’은 부산물 상가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업계에 대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충분한 설명 과정이 필요함을 이유로 심사를 유보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2024년 1월 24일 제306회 임시회를 열어 2024년 회기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