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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이영애 대구시의원. 교권 강화 조례 개정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구체적 사항들을 추가·보완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이영애 대구시의회 의원(달서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선제적으로 기존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교권 강화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교권 침해로 인한 교사들의 심리상담 건수가 1만 9,799건으로 2017년 3,498건에 비해 6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구지역의 교육활동 침해 또한 2022년 총 172건으로 2018년 139건 대비 24%가 증가해,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우려스러운 실태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구체적 사항들을 추가·보완해 교원의 교육활동이 존중받고 부당한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 사건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교원에 대한 비용 지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생ㆍ학부모ㆍ교원의 책무 확대, 교원에 대한 민원 조사 등의 경우에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보호자 및 민원인의 학교 방문 예약제 등 민원ㆍ상담 환경 구축 등이다.

 

특히,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비용 지원 규정은 수사단계부터 소요된 변호사 비용을 심급별 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현장 교원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교권보호 4법의 개정에 발맞춰 교권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향후 교육청의 실질적 대책들이 뒷받침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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