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윤영애 대구시의회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남구2)이 제301회 정례회에 ‘대구시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대구시 사무 중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해 처리하는 경우 그 사무의 적정성 여부, 사무 범위, 처리기준과 방법, 시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대구시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에 관한 제대로 된 기준이 없어 다소 무분별하게 행해진다는 지적과 함께 의회의 견제 범위 밖에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적용 대상 사무는 대구시가 위탁·대행하는 연간 사업비 3억 원 이상의 계속사업이며, 수탁·대행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 347개 공공기관과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대구시는 공공기관에 위탁·대행을 하기 전 위탁·대행심의회를 통해 사무의 적정성 검토, 시의회 동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사무의 처리지침 마련, 수탁·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등 위탁사무 관리가 전반적으로 강화된다.
공공기관 위탁·대행 전 반드시 거치도록 한 시의회 동의는 조례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위탁·대행 사무부터이며, 계속해 위탁·대행을 하는 경우 6년마다 동의를 다시 받도록 해 의회 견제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윤영애 의원은 “그동안 공공기관 위탁·대행은 대부분 대구시가 대상과 기관을 결정한 뒤 대구시의회는 예산안 심사단계에서 검토할 수 밖에 없어 사무가 적정한지 등의 의회 감시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했다.”며, “이번 제정 조례 시행으로 대구시 공공위탁·대행 사무가 행정의 능률성 뿐 아니라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