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속도로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며 시공업체 관계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사이비기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은 6일 경북·강원·전북 등 전국의 고속도로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며 시공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환경 관련 유령단체에 가입토록 한 후 월 회비를 편취한 혐의(공갈 및 사기)로 인터넷 신문사(서울 소재) 전 부회장 A(65세)씨를 구속하고 같은 신문사 기자 B(39세)씨를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2012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 환경문제를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으로부터 79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또한 2104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환경보존 새싹회’라는 유령단체를 만들어 마치 환경보존을 위해 활동하는 것처럼 속이고 시공업체 관계자 45명을 가입시킨 후 월 회비 명목으로 3∼5만원씩, 총 714회에 걸쳐 2천435만원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전액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범인 B씨는 A씨와 함께 2회에 걸쳐 17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경북청 광역수사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인 ‘갑질 횡포’ 근절차원에서 2016년 9월초부터 사이비기자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현재까지 총 14건의 공갈사건을 적발해 사이비기자 20명을 검거(구속 5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결과 종전에는 사이비기자들이 지역 내 업체를 대상으로 갈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언론매체 기자임을 내세워 고속도로 등 전국의 국책사업 현장을 누비며 시공업체들을 상대로 약점을 잡아 금품을 뜯어내는 사례가 많은 점을 볼 때 사이비기자들의 활동범위가 점차 광역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으로도 갑질횡포 근절차원에서 영세업체와 건설회사 등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는 사이비기자들을 발본색원해 나갈 예정이며, 피해업체들의 적극적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