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 서구의회가 21일 개정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대구시 정계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지방의원이 비위 행위로 구속된 경우 뿐 아니라 출석정지 징계 시에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½을 감액하는 제도로서 충북 괴산군의회가 지난 17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대로 조례안을 개정한 것보다 한발 더 나아가 서구의회는 지방의회 중 유일하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보다 한발 더 나아가 전액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대구시의회가 오는 23일 옥중 월정수당을 5개월째 받고 있는 전태선 대구시의회 의원의 옥중 월정수당 방지를 위한 운영위원회가 예정된 시점에서 개정된 조례안이라 더욱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