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 대상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문경경찰서에 1월 25일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조합 관할 구역 내 여러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조합원 80여 명에게 10여만 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하고, 또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 64매를 교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서는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며, 현직 조합장 및 입후보예정자의 위탁선거법 준수와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