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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청송군선관위, 조합원에게 현금 제공한 조합장 고발

현직 조합장 조합원에게 현금 200만 원 제공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조합장 A씨를 12월 14일 청송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현직 조합장 신분임에도 조합원 B씨에게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5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와 유사한 기부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며, 현직 조합장 및 입후보예정자의 위탁선거법 준수와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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