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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이영애 대구시의원. 교원의 교권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근거 마련

교육현장의 신뢰 강화 및 교육의 질적 향상 위해 교육활동 실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이영애 대구시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1)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5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교원의 교권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영애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영애 의원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권이 먼저 보장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최근의 교육현장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현장에서 교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교육현장의 신뢰 강화 및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 설치를 명시했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영애 의원은 “교권 침해와 부당한 간섭을 방치해서는 교사의 자긍심과 사명감, 열정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결국 교실에서 열심히 배우는 학생들의 학습권의 침해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주장하며, “교권을 바로 세워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선생님은 학생들을 아껴주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건실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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