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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북경찰청,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기간’ 운영

6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2개월간, 경찰관서 방문 또는 112신고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청은 6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2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ㆍ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ㆍ신고기간은 전화금융사기 총책ㆍ중간관리책 등 범죄조직의 상선부터 현금 수거책ㆍ중계기 관리책 등 하부조직원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범인들에게는 기회를 주고 국민께는 신고를 활성화하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자수·신고 기간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대포전화ㆍ통장 명의대여자, 현금 수거책ㆍ중계기 관리자 등으로 가담한 사람이 자수한다면 형법상 자수 규정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상을 참작할 예정이다. (※ 형법 제52조(자수·자복) ‣ 죄를 범한 후 수사 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임의적 감면)

 

한편, 범죄신고 활성화를 위해 피해 예방 및 검거 유공 공적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검거보상금도 지급한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장시간 현금을 입금하거나, 거액의 현금을 갖고 다니거나, 휴대전화를 끊지 못하고 은행 창구에서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 등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인 신고를 바라며, 특히 전화금융사기 범인 관련 정보를 경찰에 신고ㆍ제보하여 범죄조직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면 그에 맞는 검거보상금 액수를 책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자수 및 신고ㆍ제보는 112, 전국 시ㆍ도청, 경찰서, 지구대ㆍ파출소에 관할 상관없이 가능하고, 직접 방문ㆍ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경찰은 이번 특별 자수ㆍ신고 기간에 범인들이 원활한 사회복귀를 응원하면서도, 전화금융사기는 심각한 피해를 낳는 만큼 이 기간이 끝나면 전화금융사기 모든 범죄에 대해 무관용 엄정처벌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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