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4일 명함 배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후보자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과거 비슷한 유형의 선거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도의원선거 후보자 A씨가 지난 4월 선거구내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 선거운동용 명함 300여 매를 꽂아두는 방법으로 선거법을 위반하여 서면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동일한 방법으로 명함 630여 매를 배부(비치)한 혐의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용 명함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배부한 자는 같은 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제1항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항제5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북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명함도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방법에 준하여 제한된 사람만 배부가 가능하므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