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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대구시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 통과

3,800억 원 증액된 4조 1,029억 원 추경예산안 ‘원안 가결’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지만)는 4월 19일 ‘2022년도 대구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기정예산 3조 7,229억 원보다 3,800억 원 증액된 4조 1,029억 원의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구시교육청의 추경예산은 오미크론 대유행 속 안전한 교육현장 확보와 미래 변화에 대비하는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22년도 첫 번째 추가경정 예산이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3,800억 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3,561억 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85억 원, 전년도이월금 114억 원 등을 재원으로 마련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시 교육청의 추경 편성 취지에 공감하며, 신속하고 엄중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확정했으며,

 

이번 추경편성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적립금에 대해서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편성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장기적인 재정안정에만 집중한 나머지 당면한 교육문제와 지역수요에 대응하는 현안 사업들의 예산편성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에 우려를 나타내고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기금운용을 주문했다.

 

또, 1,318억 원의 교육시설사업과 관련해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대규모로 신규 편성한 점을 지적하며,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검토와 함께, 이월이 예상되는 시설비가 관행적으로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세밀한 집행계획을 세우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했다.

 

김지만 위원장은 “대구시교육청은 ‘교육의 일상회복‘을 위해 금회 편성한 추경예산이 교육현장에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이에 따른 기대감이 큰 만큼, 향후 대구시교육청의 교육여건을 반영한 정책사업 개발에 노력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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