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유령법인 설립한 후 법인명의 대포통장 120개를 만들어 1개당 100만원에서 120만원을 받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유통시킨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은 5일 포항지역 조직폭력배들이 주변 지인들을 동원해 ‘15년 7월부터 ‘16년 4월까지 유령법인 23개를 설립한 후, 법인명의 대포통장 120개를 만들어 1개당 100만원에서 120만원을 받고(합계금 약 1억3천만원)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유통시킨 혐의로 포항지역 3개파 조직폭력배 10명 포함해 총 27명을‘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적발해 23명을 검거하고(구속 5명, 불구속 18명) 달아난 4명을 지명수배 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K모(34세)씨 등 2명은 팔아넘긴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도박자금 1억2천만원을 몰래 인출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이들은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로 개인통장 발급 절차가 까다로운 반면, 법인통장의 개설은 수월하며 고액이 거래되더라도 의심받을 가능성이 적고 더욱이 자본금 제한 규정 등의 폐지로 쉽게 법인 설립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법인 1개당 최대 10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직폭력배들은 법인 설립 단계부터 범행을 주도해 통장 개설·판매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대포통장 1개당 100만원에서 120만원에 판매해 왔으나 최근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대포통장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속칭 ‘먹튀’(대포통장 명의자가 분실신고 등을 통해 입금된 도박자금을 가로채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포통장 제공자에게 매월 10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임대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따라 조직폭력배들의 새로운 자금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앞으로도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조직폭력배들의 자금원 차단 및 신규 범죄 예방 차원에서 대포통장 등 대포물건의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관련 기관에서도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