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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영양군,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영유아 370여명 대상, 1인당 30만원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영양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보육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과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등에게 1인당 30만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2021. 9. 1.) 현재 영양군에 주소를 둔 아동으로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취학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 등 총 370여명이다.

 

경상북도교육지원청의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은 유치원 아동과 해외 장기체류아동, 외국인 자녀 및 종일제 아이돌봄 자격 아동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육재난지원금은 경상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되며, 보호자의 개별 방문신청 불편해소 및 코로나19 감염예방 등을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군 홈페이지 직권신청 및 개인정보 활용 안내 공고를 통해 진행되며 기존의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오는 29일 일괄 지급된다.

 

또한 지급대상자에게 문자전송으로 일괄 직권신청 처리 예정이며, 이의신청은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22. 1. 28.까지) 아동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어렵지만 이번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이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 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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