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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내년 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의원과 의회사무처 대상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는 12월 16일 오후 1시 30분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대구시의원과 의회사무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원대상 선거법 교육을 제안함에 따라 대구시의회에서도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관련 법규를 명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성사됐다.

 

이날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조경기 홍보과장이 강사로 나서 기부행위 제한 등 평시 의정활동 수행 관련 법령 및 사례, 지방선거 관련 법령 제한사항을 안내하고, 참석한 의원들은 평소 궁금해 하던 구체적 사례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장상수 의장은 “정례회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활발하게 의정활동에 임해주고 이번 공직선거법 교육에도 열의를 갖고 참석해 준 동료의원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밝히고,

 

“그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들로부터 공감 받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내년 선거에서도 공직선거법을 엄격히 지켜 깨끗한 정치문화를 선도하는 한편 공명선거문화 정착에도 우리 대구시의회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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