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구시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계획’(이하 계획)‘을 9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개정 ’20.12.9., 시행 ’22.1.13.)에 따른 것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등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인사권 독립 실무전담팀(T/F)’을 설치하고 추진단 회의(3회),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2회) 및 간담회(6회), 외부 용역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분야별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자치분권 2.0시대를 선도하는 ‘의회 조직’ 개편,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자체 인사제도’ 수립,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지원관’ 도입 등 3개 분야 12개 중점과제를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조직개편(1담당관·3팀 신설)을 통해 의회 자율성·독립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변화된 행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정비한다.
또, 市 집행부와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의회↔市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직원 다면평가 신설, 평정 반영기간 확대(계급별 1년씩), 가산점 체계 정비 등 의회 규모와 특성에 맞는 인사 운영으로 조직 활력 및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면서, 의회만의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후생 복지 시스템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원 정수의 1/2 범위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정책지원관(총 15명)’은 의원 밀접 지원에 적합한 ‘전문위원실’에 배치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정책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장상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민선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 만에 새로운 패러다임인 ’자치분권 2.0‘시대를 개막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며, “내년 시행되는 의회 인사권 독립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우리시 자치역량 강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이달 중으로 市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의회 전출·입자를 공모·확정할 예정이며, 청사 재배치,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29건) 등 사전 작업을 완료하고 내년 2022년 1월 13일 조직개편과 함께 인사권 독립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