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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 명확한 규정 필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전경원 대구시의원(교육위원장, 수성구3)이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경원 의원은 “우리나라는 최근 불어 닥친 저출산 여파로 어린이가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으며, 연구기관과 언론에서는 연일 인구절벽으로 인한 사회적 쇼크가 근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어놓고 있다.”며, “저출산의 다양한 원인 중 아이들을 위한 실질적 복지가 부재한 점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초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기존 조례에서는 해당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시설물의 소독을 강화하는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시장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위생・소독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사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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