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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강화

8월 말까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 운영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남부지방산림청은 6월 29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이 기간 중 산림드론 등을 활용해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로 인한 산림훼손, 산림 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특히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안내물 게시 및 계도 방송을 실시하고, 계도 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따라 사법 조치가 이루어진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정된 야영장이 아닌 곳이나 산림 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은 불법이니 산을 찾는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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