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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지방청, 설 명절 전·후 인터넷 사기 주의!

경북경찰청, 인터넷 사기 단속 및 예방활동 강화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건찬 치안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사기 범죄 및 스미싱 등의 사이버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 강화에 나섰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월 17일 설 명절을 이용한 상품권, 승차권, 명절선물 판매 등을 빙자한 인터넷사기 범죄 및 스미싱 등의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북지방청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인터넷 사기건수는 2017년 4,802건, 2018년 6,797건, 2019년 8,77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2019년 인터넷사기 일평균 발생건수는 24건이었으나, 설 명절 전·후인 4주(1.14~2.10)동안 일평균 발생건수는 27건으로 평상시보다 1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에 경찰은 이번 설 명절에도 인터넷사기 등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범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피해예방수칙 홍보에 나섰다.

 

중점단속대상으로는 ▲승차권, 명절선물 등 설명절관련 상품 판매 빙자사기 ▲렌터카, 숙박권 등 여행상품 판매 빙자 ▲공연티켓 등 구매대행 빙자 ▲명절인사, 택배조회를 가장한 스미싱 및 메신저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가짜 쇼핑몰사이트, SNS 마켓 등을 이용한 쇼핑몰 사기 ▲인터넷사기, 사이버금융범죄 등에 이용된 대포통장 매매행위 등이다.

 

인터넷사기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 또는 차단심의를 요청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범행이용계좌에 대해서는 부정계좌등록을 신속히 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동일 및 유사 사건은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수사하는 한편 조직적인 인터넷 사기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집중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오금식 경북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인터넷 거래 시 가급적 현금 결제보다는 카드결제와 안전결제사이트를 이용하고, 최근에는 가짜 안전결제사이트를 이용한 신종 사기피해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문자나 메신저로 안전결제사이트라며 링크를 보내는 경우 사기임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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