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는 12월 11일 영천시 소재 산란종계 농가에서 신고한 의사환축이 최종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 확진인 것으로 나타나자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경북도는 의사환축(H5형) 확인 직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경북 도내 닭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해서는 11일 밤 11시부터 12일 밤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를 실시했다.
도는 발생농장 산란계 8만 9천수에 대해 12일 긴급 살처분했고, 반경 500m 이내 가금농장 3호 39수에 대해서도 예방적으로 살처분했다.
또한, 방역대 10km내의 가금 전업농 3호(32만 2천수)에 대해서는 이동제한과 긴급 예찰․소독을 실시했다.
동일법인 농장 8호에 대해서는 일제검사를 추진하고, 역학관련 방역조치대상 18개소(농장 10개소, 시설 5개소 차량 3대)에 대해서도 이동제한과 소독실태를 점검하고, 정밀검사 진행 중이다.
도는 발생농장 입구와 관리지역 등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겨울철 한파로 소독이 어렵더라도 축산농가에서는 자율적으로 농장 내 사람과 차량 출입을 최대한 통제하고, 소독시설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소독에 빈틈없이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