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예천경찰서(서장 권용웅)는 8월 6일 오후 3시 2층 회의실에서 양귀비(50주미만)를 재배한 형사 입건 대상자 6명을 대상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형사 입건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경미범죄심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3명 포함 5∼7명으로 구성하여, 경미사범에 대해 형사입건 하지 않고 농촌지역 고령자의 전과자 양산억제로 감경처분하여 전과처분이 남지 않도록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최근 3년간 동종 전과로 형사입건 및 즉결심판 청구 기록이 없는점, 대상자 모두가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대상자 6명을 모두 감경 처분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동종 범죄경력, 고령자, 노약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 여부를 병행 심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후 대상자를 선정했다.
그 외 마약범죄에 대해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단 1주 재배라도 강력 처벌하여 우리 지역 내 각종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경이 합동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자고 다짐했다.
한편, 권용웅 예천경찰서장은 “외부위원과의 공정한 심사와 합리적인 판단으로 시민에게 공감받는 법 집행을 해나감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각종 마약류 근절에 예천경찰서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