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장세용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장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선산5일장 유세 도중 폭행을 당해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장 후보 측에 따르면 5월 22일 오후 3시 경 선산5일장 유세 도중 신원 미상의 남성 3명이 선거운동원 A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유세 현장에서 구미경찰서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의해 검거됐다. 해당 운동원은 현재 충격으로 인해 집중치료를 받고 있다.
장세용 후보 측은 “선거운동원에 대한 집단폭행은 있을 수 없는 선거 자유방해”라며 강력 대응 의사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237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선거인, 후보자 등 선거관계자에 대해 폭행·협박을 하거나 집회·연설·교통 방해 또는 위계·사술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