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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북선관위, 영덕군수선거 당내경선 금품제공·수령자 고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3일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선거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령한 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당 영덕군수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5월 5일~5월 6일경 A씨 외 3명이 경선후보자 B씨를 도와달라고 하며 경선선거인 등에게 총 22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하거나 수령한 혐의로 A씨 외 6명을 5월 13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제1항에는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 및 그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7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경북선관위는 당내경선과 관련된 범죄는 공당의 당심을 왜곡하여 정당한 후보자의 출마를 방해하고, 결국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선거범죄로서 선거일 이후라도 고발조치 하는 등 엄중하게 죄책을 물을 것이며, 공명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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