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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북경찰청, 성착취물 유통사범 등 69명 검거(구속 5명)

8개월간 성착취물 제작, 유포, 소지 등 적극 단속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경찰청(청장 이영상)은 11월 16일 사이버성폭력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올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 · 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영상물을 제작, 유포, 소지한 피의자 69명을 검거하고 그 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범죄유형별로는 구매·소지·시청 등 수요행위가 73.9%(51명)로 가장 많았고, 유통·판매 행위 17.4%(12명), 촬영·제작행위 8.7%(6명)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연령대를 분석하면 10대가 39.1%(27명)로 가장 많았다. 20대 36.2%(25명), 30대 23.2%(16명), 40대이상 1.5%(1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소 온라인 활동을 활발히 하는 연령층인 10∼30대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 40대 이상 1명은 아동성착취물소지 혐의 적용)

 

주요 검거사례로는 ‣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후 이를 ○○○톡 단체방에 유포한 피의자와 이를 시청한 피의자 등 5명을 검거한 사례 ‣ SNS에 유료방 3개를 만든 후 ‘n번방’ 피해자들의 영상을 판매하고, 유명 유튜버의 얼굴과 불법성영상물을 합성한 아동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며, 또 다른 피해자 3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피의자를 검거한 사례

 

‣ 피의자 갓갓(‘20년 경북경찰청에서 검거)이 유포하던 ‘n번방’ 피해영상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접근하여 마치 영상을 공개할 것처럼 협박한 피의자 10명(소지 및 협박 혐의 적용)을 검거한 사례 등이 있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피의자 검거 이외에도 피해자의 심적 안정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영상삭제차단 지원(22건), 상담소 연계(12건) 등 피해자 보호 활동을 적극 시행하고, 재유포·소지자에 대한 추적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사이버범죄수사대장 경정 오금식)는 “아직도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영상물을 단순히 구매·소지·시청하는 행위를 가벼운 일탈행위로 생각하거나 경찰에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 오신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성착취물 등의 제작·판매 행위는 물론 구매·소지·시청 행위 또한 중대한 범죄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아동성착취물 등에 대한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것이다. 피해자 보호 및 피해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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