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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도로공사, 화물차 운전자 쉼-문화 정착 위한‘휴식-마일리지’ 제도 확대 시행

서해안고속도로 등 3개 노선 추가해 6개 노선 159개소에서 휴식 인증 가능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지난 5월부터 시범 운영해오고 있는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10월 11일부터 기존 3개 노선 93개소에서 6개 노선 159개소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휴식-마일리지’는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인증하면 횟수에 따라 상품권(4회, 5천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운전자들의 자발적 휴식을 유도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확대된 곳은 서해안고속도로(고창JC~안산JC), 통영대전고속도로(진주JC~산내JC), 영동고속도로(둔내IC~덕평IC)내 휴게소 32개소, 졸음쉼터 34개소이다.( * 휴식마일리지 인증장소 : 기존 93개소(휴게소 48, 졸음쉼터 45) + 추가 66개소(휴게소32, 졸음쉼터 34))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휴식-마일리지’ 제도 도입 이후 5,188명의 화물차 운전자가 205,398회의 휴식을 인증했으며, 시행노선 내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한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휴식마일리지제 운영현황(10. 10. 기준)                                                                (단위 : 건/명)

 

*** 휴식마일리지제 도입 전․후 교통사고 사망자 비교(8. 31. 기준)

※ 비교기간 : 휴식마일리지(5∼8월, 4개월간) / 사망자 집계 : 화물차+졸음·주시태만 사고

 

지난 7월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한 화물차 운전자(1,183명)를 대상으로 만족도 및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8%가 ‘휴식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2시간 이내 운전 후 휴식을 취하는 운전자가 기존 30%에서 86%로 대폭 증가해 해당 제도가 ‘2시간 운전 시 15분 휴식’ 실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휴게제도(2시간 운전 시 15분 이상 휴식) 개정(’21.3.1. 시행))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따른 졸음운전을 줄이기 위해 시작한 휴식-마일리지 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확대 시행으로 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을 하는 쉼-문화가 정착되고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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