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A씨를 5월 14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 1월 중순까지 7명의 선거구민(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사람 1명 포함)에게 모자(개당 15,000원, 총 105,000원)를 1개씩 제공한 혐의다. 경북선관위는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제공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상한: 3천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A씨(남, 80대)와 B씨(남, 70대)를, 그리고 ‘당내경선투표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A씨(위 A씨와 동일)와 C씨(남, 70대)를 5월 13일 경상북도경찰청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0일 실시된 영덕군수선거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1명)에게 현금 5만원을 당비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다. 또한 다른 경선선거인(1명)의 휴대폰으로 대리 경선투표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특정 정당을 위해 당원모집 활동을 하면서 선거구민(1명)에게 현금 5만원을 당비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가 있다. ▲C씨는 영덕군수선거 당내경선 시 다른 경선선거인(1명)의 휴대폰으로 대리 경선투표를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 119산불특수대응단 손용원 소방교가 비번 중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고 신속한 초동 조치에 나서 피해 확산을 막아 귀감이 되고 있다. 경북 119산불특수대응단에 따르면 5월 9일 오후 6시 51분경 칠곡군 석적읍 석적체육공원에서 산책중이던 손용원 소방교는 인근 수변 녹지에서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고 뛰어가 가연물을 제거하고 주변 나뭇가지 등을 활용해 화재를 진압하는 등 적극적인 연소 확대 방지 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화재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고, 이후 출동한 석적119안전센터 대원들에 의해 들불 화재는 완진됐다. 화재가 난 수변녹지 바로 인접한 곳에는 3,4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해 있었으며, 인명 및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손용원 소방교는 지난 2021년 1월 9일 비번일에도 봉화군 춘양면 한 상가 보일러실 화재 현장에서 요구조자들을 대피시키고 초기 진화에 나서는 등 피해 확산을 막은 바 있다. 박영규 119산불특수대응단장은 “비번 중에도 신속한 판단과 적극적인 초동 조치로 피해 확산을 막은 손용원 소방교의 사명감은 동료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전직원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영주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해당 금품 등을 수령한 혐의’로 B․C씨를 5월 7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B씨․C씨가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되기 전 20여일간의 선거운동 준비 및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이들에게 200여만원을 지급(B씨 94만원, C씨 106만원)한 혐의다. 또한 ▲같은 기간 중 B씨․C씨가 포함된 자원봉사자들에게 40여만원 상당의 식사와 간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 B씨와 C씨는 A씨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지난 2월 초부터 선거운동 준비 또는 SNS등을 활용해 A씨의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A씨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2월 20일) 회계책임자(B씨)와 선거사무원(C씨)으로 선임되었음. ‘공직선거법’제135조제3항에 따르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소에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성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공모자 B씨를 4월 28일 의성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4월 초, A씨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였고, B씨의 진행에 따라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사무소 외부에 있는 선거구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규정에 의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55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법 제254조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문경시장 및 영양군수 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카카오톡 등을 활용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거짓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A씨(40대, 여, 문경시 거주)와 B씨(40대, 남, 영양군 거주)를 4월 28일 각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된 문경시장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네이버밴드·카카오톡 단체방·전화를 활용하여 4,700여명의 선거구민에게 성별·연령·책임당원 여부·지역 등에 대한 거짓응답을 유도한 혐의다. ▲B씨는 같은 기간에 실시된 영양군수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70여명의 선거구민에게 성별·연령·당원 여부 등에 대한 거짓응답을 유도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11항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1항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시장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OOO종친회(이하 ‘종친회’) 회장 A씨를 4월 27일 안동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1일 안동시장선거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종친회 명의로 B씨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면서, ▲‘종친회가 B씨를 지지하기로 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1항제3호에 따르면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산악회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리고 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규정에 의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55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봉화군수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씨(여, 30대)를 4월 24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지역 식당에서 선거구민 3명에게 35,000원 상당의 식사(인당 11,600원)를 제공하면서 봉화군수선거 여론조사(이하 ‘여론조사’) 시 입후보예정자 B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다. 또한, 2월 B씨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선거구민의 전화번호를 수집하면서, 전화번호를 제공한 선거구민 2명에게 8만원(인당 4만원)을 계좌이체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 B씨는 A씨가 수집한 전화번호로 ‘여론조사 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 ‘공직선거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OO초등학교 동창회(이하 ‘동창회’) 체육대회에 입후보예정자 명의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A씨(비례대표영주시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의 가족)를 4월 23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4월 중순, 동창회 간부인 A씨는 동창회 체육대회 행사장에서 현금 10만원이 투입된 봉투에 B씨 이름을 적어 찬조금으로 접수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등은 선거기간전(5월 20일 까지)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5월 21일 ~ 선거일)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57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소방서는 4월 19일 오후 3시 28분경 문경시 동로면 수평리 소재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접수 50여 분 만에 신속히 완진했다. 이번 산불은 인근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불씨가 바람에 날려 산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추정된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126명의 인력을 투입(소방 72명, 유관기관 54명)하고, 총 33대의 장비(소방 17대, 헬기 8대, 유관기관 8대)를 동원해 총력 진화에 나섰다. 가파른 지형과 바람 등 현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접수 50여 분 만인 오후 4시 21분경 산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임야 등 0.1ha가 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병관 문경소방서장은 “사소한 쓰레기 소각 행위가 건조한 날씨와 만나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며 “산림 인근 지역에서의 무단 소각 행위를 금지하고 산불 예방 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4월 18일 오후 12시 5분경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동천리의 한 야산 초입부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이날 화재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신속한 진화 작업과 연소 확대 저지에 나섰으며, 1시 20분경 초기 진압에 성공한 데 이어, 화재 발생 약 2시간여 만인 2시 7분 완전히 진압했다. 이번 산불은 자연발화(수렴화재)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사유림 약 0.2ha가 소실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동소방서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금지,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 등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경찰서(총경 이규봉)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 4월 11일까지 카드사· 금감원·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 29명을 속여 41억 2,500만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일당 10명을 검거하고, 범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금 8억 4,800만 원을 압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문경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현금이나 수표로 직접 건네받아 대구·경기·서울 등으로 이동하며 전달하고 범죄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경경찰서 관계자는 “금감원·검찰 등 국가기관이 돈을 직접 이체해달라거나 현금·수표로 전달하여 보관해준다고 하는 것은 모두 보이스피싱 전화이므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를 해달라.”며, 최근에는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하면서 지정된 업체에 돈을 송금해달라는 수법의 사기 범죄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ARS(자동응답시스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경주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관계자 B씨를 4월 13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3월 말 경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육성메시지를 녹음하였으며, B씨는 4월 초 해당 육성메시지를 경주시민 등에게 ARS전화 방식으로 발송(발송 27만여건 중 9만7천여건 수신)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59조(선거운동기간)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라도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포함)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만 아니라면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나,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과일 박스를 제공한 혐의’로 울릉군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를 4월 13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6년 2월 중 선거구민 13명에게 천혜향 각 1박스(박스당 38천원 정도)를 제공한 혐의다.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제공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상한: 3천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시장선거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A씨(30대, 남, 영천시민)를 4월 13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월 중순, A씨는 ▲영천시장선거 예비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전과내용을 기재한 설문조사용 판넬(응답자가 판넬 하단에 스티커를 붙여 의견을 표시내는 방식)을 활용하여 ▲재래시장,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서 불특정인 550여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대면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SNS에 3차례 공표하면서 허위사실이 기재된 판넬 사진도 함께 게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08조제5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