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2월 24일 오전 10시 58분경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동 소재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문경소방서는 신고 접수 즉시 소방력(소방대원 30명, 장비 11대)을 동원하여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현재 주택화재로 인한 추가 연소 확대는 없는 상황이다. 문경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화상 환자 1명이 발생했고, 대구 소재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송 중이다. 문경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는 오전 11시 52분경 초진됐으며, 현재 굴삭기를 동원하여 추가 진화 중”이라고 밝혔다. 문경소방서는 화재완진 후 화재원인과 재산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남부지방산림청은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검세리 산3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진화 헬기 34대와 진화·지휘차량 등 장비 159대, 진화인력 893명을 투입 등 선제적·압도적 대응으로 약 20시간 20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의 영향구역은 약 143ha으로 추정되며, 산불 초기 주변 요양병원과 마을 등으로 확산이 우려가 있어 주민 156명이 인근 삼랑진초등학교 등으로 대피가 이뤄졌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불이 주불 진화된 상태이나 현장에 인력을 잔류 배치하여 뒷불감시 체계를 유지 중이며, 경찰 등 관계 기관의 산불 발생 원인 조사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 임하수 청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작은 불씨에도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논·밭두렁 소각이나 쓰레기 태우기 등 불법 소각 행위를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예천경찰서(서장 : 총경 김상식)는 2월 24일 조합장 보궐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1억 5천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조합장 예비후보자 등 2명을 구속하고, 조합원 등 18명을 입건했다 밝혔다. 예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올 2월 11일 있을 예정이었던 예천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특정 예비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억 5천만 원을 전달하려 한 혐의다.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인이나 조합원들을 통해 금품을 직접 전달하거나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일부 금품 전달 중 검거됐다. 예천경찰서는 현장 압수수색을 통해 금품을 수수받은 조합원 명단과 현금을 압수하고, 현금을 주고 받은 피의자 전원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명해야 하는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 상대로 금품을 전달한 예비후보자 및 관계자들을 신속한 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범행을 방지했다”며, “앞으로 있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불법행위가 근절 때까지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소방서(서장 민병관)는 2월 12일 새벽 3시 40분경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182k 지점에서 발생한 3중 추돌 사고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차량에 갇힌 운전자를 안전하게 구조하고 현장 수습에 총력을 기울였다. 문경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15톤 화물차, 28톤 유조차, 트레일러 트럭 등 3중 추돌하며 발생했다. 사고 직후 문경소방서는 현장대응단, 119구조구급센터 등 인력 24명과 장비 9대를 즉시 현장에 투입했다. 현장 도착 당시 트레일러 운전석은 추돌 충격으로 심하게 변형되어 운전자가 자력으로 탈출할 수 없는 ‘고립 상황’이었다. 이에 문경소방서 구조대는 유압 구조 장비 등을 활용해 공간을 확보한 끝에 운전자를 무사히 구조해냈다. 특히 사고 차량 중 28톤 유조차가 포함되어 자칫 대형 화재나 환경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문경소방서는 신속한 안전 조치와 함께 현장 통제를 실시해 2차 사고를 사전에 차단했다. 이번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자와 유조차 운전자 등 총 2명의 부상자(중상 1명, 경상 1명)가 발생했으며, 이들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문경소방서 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는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에게 무상으로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포항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그의 가족 B씨를 2월 6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개최된 A씨의 출판기념회에서 B씨는 자신의 지인 5명을 동원하여 선거구민이 포함된 1천여명의 참석자에게 공연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면서 “B씨와 B씨의 지인 5명은 출연료를 받고 공연을 하는 전문 공연인이므로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에게 관람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무료로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의 직계존ㆍ비속과 형제자매 등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57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1월 25일 낮 12시 39분경, 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 산95-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림청 헬기 5대를 포함한 총 16대의 헬기와 진화차량 49대, 진화인력 369명을 투입하는 등 선제적·압도적 대응을 통해 2시간 41분 만인 15시 20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청 관계자에 따르면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불이 주불 진화된 상태이나 현장에 인력을 잔류 배치하여 뒷불감시 체계를 유지 중이며, 경찰 등 관계 기관의 산불 발생 원인 조사에도 적극 지원했다. 25일(15시 기준) 현재, 전국적으로 총 7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건조, 강풍에 따른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남부지방산림청 임하수 청장은 “봄철 이전이라 하더라도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에도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논·밭두렁 소각이나 쓰레기 태우기 등 불법 소각 행위를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1월 23일 경북 봉화군 재산면 현동리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산림 및 소방 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현재 80%의 진화율을 보이며 주불 진화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번 산불은 오늘 오후 봉화군 재산면 현동리 산 227번지 상단부와 산 209번지 경계 지역에서 발생했다. 건조한 날씨와 가파른 지형을 타고 불길이 확산됨에 따라, 봉화군과 산림 당국은 즉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진화 작업에 돌입했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산림 피해 면적은 약 0.7ha로 추정된다. 현장 인근 민가와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당국은 주민 12명을 현동리 경로당으로 긴급 대피시켰다. 다행히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찰과 소방은 인근 도로를 통제하고 민가 주변에 철저한 방어선을 구축하여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진화 작업에는 산불 진화 헬기 11대가 긴급 투입되어 공중 소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지상에서는 소방관 16명, 산림 진화대원 10명, 특수진화대원 4명, 산불감시원 6명, 의용소방대 5명, 경찰 4명, 그리고 봉화군청 및 면사무소 공무원 15명 등 총 60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또한 소방지휘차, 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군의원 A씨를 1월 20일 오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과 12월에 각 2명씩, 선거구민 등 총 4명(선거구민 3명,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1명)에게 성주군의회에서 구입한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수집‧전달하여 당원모집에 가담한 혐의’로 안동시청 소속 간부 공무원 2명(A씨, B씨)을 1월 9일 경상북도경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경 지역의 장애인단체 대표가 수집한 입당원서 12매를 C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B씨는 지난해 7월경 지역의 통장을 통해 입당원서 4매를 수집하여 C씨에게 전달되도록 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는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혐의 포착 시 가용자원 및 과학적 조사기법을 총동원하여 관련자 전원을 엄중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6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제2항제5호에 따르면 공무원은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영덕군 병곡면 백석리 소재 수산창고에서 1월 8일 새벽 화재가 발생했으나, 영덕소방서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 없이 진화됐다. 영덕소방서에 따르면 화재는 8일 0시 57분경 영덕군 병곡면 백석리에 위치한 수산창고에서 발생해 오전 2시 32분경 완진됐다. 해당 시설은 양식장·창고·사무실 용도의 1층 건물 4동(연면적 2,500㎡)으로, 이 중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 중이던 샌드위치패널 구조물 2동(각 40㎡)이 전소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화재는 인근을 지나던 주민이 건물에서 폭음과 함께 불꽃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영덕소방서는 소방 인력 41명과 장비 13대를 동원해 초기 확산을 차단하고 화재를 진압했다. 현장 조사 결과, 사무실 내 주방과 온수기 설치 구역이 가장 심하게 소손된 점과 관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온수기 인근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샌드위치패널 구조 특성상 소손 정도가 심해 정확한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다. 영덕소방서 박치민 서장은 “겨울철 난방·온수기기 사용이 증가하는 시기로, 전기·가스 설비 점검과 화재 예방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영양소방서 소속 소방관들이 비번 중 귀가하던 길에 교통사고 현장을 발견하고 신속한 구조와 응급조치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영양소방서에 따르면, 1월 4일 오전 9시 55분경, 영양에서 포항으로 귀가 중이던 소방사 구민형과 이준호는 영덕포항고속도로 상에서 단독 교통사고로 추정되는 차량을 발견했다. 두 소방관은 즉시 119에 신고한 뒤 갓길에 차량을 안전하게 정차하고 사고 현장으로 접근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손가락 골절과 외상 출혈이 발생한 상태로, 소방사 구민형은 운전자의 의식과 상태를 신속히 확인한 후 차량에서 구조해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이어 소방사 이준호는 차량 뒷좌석에서 어린이 2명을 발견,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한 뒤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아이들을 안전하게 구조해 자신의 차량에 탑승시켜 보호했다. 이후 두 소방관은 긴급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 차량 통제와 환자 상태 확인을 이어가며 사고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했다. 이번 사례는 근무 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소방관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행동으로 실천한 모범적인 미담 사례로, 새해를 맞아 지역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전하고 있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축제 찬조를 명목으로 행사 주관단체에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영양군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씨와 B씨를 1월 5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 11월 26일 개최된 제13회 영양군자원봉사대축제의 경품 찬조를 명목으로 20만원의 현금(A씨)과 5만원 상당의 물품(B씨)을 축제 주관 단체에 제공한 혐의가 있다.”면서 “선거관련 금품은 제공받는 경우에도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13조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소방서(서장 최원익)는 칠곡군 북삼읍 소재 단독주택 내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관계인이 이를 목격하고 거실에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 진압하여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전했다. 이날 화재는 취약 시간대인 오전 4시경 싱크대 주변 전기 배선 쪽에서 발생했으며, 마침 반려견의 짖음에 거주자가 연기 및 스파크를 목격하여 신속하게 소화기로 초기 진압 후 119에 신고를 했다. 관계인의 침착한 초기대응으로 경미한 피해로 그쳐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막은 사례이다. 최원익 서장은 “특히 겨울철은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는 시기이고 화재위험성이 높아지므로 화재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며 “화재 피해 저감에 큰 역할을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확대와 홍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고 전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영덕소방서는 지난 12월 5일 오후 3시 55분경 영덕군 축산면 기암리에 위치한 우사에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하게 진압하여 피해를 최소화했다. 이번 화재는 우사 내 볏짚더미에서 발생한 것으로, 우사 지붕 판넬 일부와 볏짚 일부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영덕소방서는 신고 접수 직후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으며, 추가 연소 확대를 차단하고 현장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영덕소방서 박치민 서장은 “우사 등 농축산 시설은 건조한 환경과 가연물이 많아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짚단 관리와 전기·화기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영덕소방서는 12월 8일 오후 4시 4분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리 일원 영덕포항 고속도로 휴게소 진입로에서 차량 전복 사고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구조 및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영덕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휴게소로 진입하던 차량이 주행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못한 채 차량 제어에 실패하면서 ‘속도를 줄이시오’ 안내 구조물과 충돌 후 단독으로 전복된 사고로 추정된다. 현장에는 영덕소방서 강구펌프차와 강구구급차가 출동했으며, 고속도로순찰대와 송라파출소 등 유관기관도 함께 현장 지원에 나섰다. 사고 차량에 탑승해 있던 구조대상자 2명은 경상을 입었으나 자력으로 탈출한 상태였으며, 소방대원들의 응급처치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영덕소방서는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시동을 차단하고, 현장 안전조치를 실시하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했다. 영덕소방서 박치민 서장은 “고속도로 및 휴게소 진입 구간은 감속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라며 “과속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