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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주시선관위, 투표소에서 소란한 언동 하고 퇴거명령 불응한 A씨 고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투표소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고 이에 투표관리관이 퇴거명령을 하였음에도 불응한 혐의로 A씨를 4월 11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4.월 10일 경주시 성건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던 중 기표용구의 인주가 반밖에 찍히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였고, 투표관리관이 퇴거명령을 하였음에도 즉시 퇴거하지 않고 불응하면서 소란한 언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제1항에 따르면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6조제3항제2호 바목에 따르면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의 명령에 불응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에 불응하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투표소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심히 해하는 것으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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