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군위군(군수 : 김영만)은 오는 7월 1일부터 만7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군위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위군에서는 매년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만 75세이상(1944.12.31.이전 출생)으로 군위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1회에 한해 10만원의 군위사랑상품권을 제공한다.
신청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군위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서와 함께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취소 결정통지서를 수령하면 곧바로 군위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6%가 고령자인 상황에서 해당사업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