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경찰서는 국토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정비불량·적재초과 및 불법구조 변경 화물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대형교통사고 유발 위험요인인 화물차 불법구조변경(판스프링 등), 속도제한장치 해제,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적재중량 등 초과, 정비불량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 실시하고 경미한 적재위반은 현장 조치·시정하되, 위험성이 큰 경우 사전조치(▵과적:다른 차량에 적재물 분배 ▵불법개조:불법부착물 탈거 ▵정비불량:자동차등록증 회수, 정비명령서 교부 등) 하도록 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화물차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화물차 안전활동 집중기간(4. 30까지) 동안 관계기관과 합동하여 사고 다발지역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