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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포항시북구선관위, 시설물 등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A씨 고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포항시북구선거구)와 관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단체 대표자 A씨를 2024. 3. 27.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부터 올 3월 초까지 집회·확성장치·차량녹화기·현수막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여러 장소에서 낙선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선거질서를 해하고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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