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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남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강화

영주국유림관리소, 불법 임산물 채취자 입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명종)은 6월 2일 지난 5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경북 봉화군 국유림에서 두릅, 취나물 등의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등 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 동의 또는 허가 없이 임산물 채취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면서

 

산림청은 불법산림훼손에 대한 시기별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산지전용, 임산물 굴·채취, 유통에 대해서는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임산물 무단채취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임산물 절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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