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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유소 등 흡연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안동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홍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오는 7월 31일부터 주유소 등 위험물을 다루는 장소에서 흡연 행위로 적발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법령의 경우 주유소 내에서 라이터 사용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흡연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주유소에서 주유 중 흡연하는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안동소방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7월 31일부터 시행될 것임을 알림과 동시에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보관하는 장소에서 부주의한 화기 취급의 위험성을 관계자 및 시민께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주유소 등 위험물을 다루는 장소의 시설 관리자는 금연 구역 알림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소방서장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김난희 안동소방서장은 “휘발유 증기 등 위험물이 체류하는 장소에 불꽃·불티가 발생하면 자칫 대형 폭발 및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자분들과 시민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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