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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김천서, 고의 교통사고로 약 2억원 편취한 보험사기범 검거

약 5년간 김천, 대전, 포항, 영천, 서울, 통영 등 전국 돌아다니며 71건의 고의 사고…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애인 또는 지인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마치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假裝)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약 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범이 검거 됐다.

 

김천경찰서는 12월 5일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5년간 김천, 대전, 포항, 영천, 서울, 통영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71건의 고의 사고 및 가장 사고를 발생시켜 7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약 2억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신○○(36세, 남) 등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천경찰서에 따르면 주범은 별건 사기 사건으로 김천소년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범행 장소, 시기, 가·피해자 사전 공모한 뒤 애인이나 지인을 차량에 탑승시켜 주차된 차량을 경미하게 접촉하는 사고 등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수로에 빠졌다거나 타이어가 터져 시설물을 접촉한 것처럼 교통사고를 가장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를 속여 우연한 교통사고로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천경찰서는 공모 보험사기 첩보를 입수하여 피의자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과거 보험사기 전력을 분석한 후 사기 수법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10개월간의 끈질긴 수사를 통해 주범 · 공범 전원 검거한 것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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