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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북경찰청, 피싱조직에 대포통장 등 유통한 피의자 일당 검거

대구지역 조직폭력배 등 14명 검거, 4명 구속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경찰청(청장 최주원)은 지난 ‘22년 12월부터 ‘23년 5월까지 타인명의의 계좌와 OTP, 선불 유심, 신분증 등을 제공받아, 휴대폰 공기계를 이용하여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작업한 후, 통장 1개당 200만 원과 일(日) 대여료 1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총 17개의 대포통장과 17개의 유심을 장착한 휴대폰을 메신저피싱 등 범죄조직에 유통한 피의자 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3년 3월 15일 자녀를 사칭하여 휴대폰 액정이 깨졌다며 접근하여 5천여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메신저피싱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메신저피싱 수사 중 대포통장 유통 혐의를 인지하고, 7개월간 계좌 및 통신수사·디지털포렌식 수사 등을 통해 대포통장 유통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특정하여 검거했으며, 이 중 대구지역 조직폭력배 A씨(22세, 남)도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11월 17일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유통한 주범 피의자 4명을 구속하고, 수사 과정에서 2,600만 원의 피해금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경북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각종 피싱·도박 범죄 등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유통 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86명의 대포통장 유통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관계자(사이버범죄수사대장 경정 오금식)는 “계좌·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핸드폰이나 심(SIM)카드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처벌 대상이 된다.”면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도와준다면서 계좌번호 등 접근매체를 요구하거나, 채용 절차를 빙자하여 이를 요구할 경우, 사례금을 준다면서 현금인출·송금 등을 요구할 경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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