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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우편물 도착 안내서 위조한 신종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

경찰, 우체국·지자체 등과 상호협력으로 피해예방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주경찰서(서장 김시동)는 공문서인 우체국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위조한 신종수법 보이스피싱 피의자 A씨(43세)와 B씨(24세) 등 2명을 검거하여 그중 A씨를 8월 25일 구속했다.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우편물도착안내서’(등기우편물을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배달하지 못해 우편물 도착 사실을 알리기 위한 안내서) 1,538매를 위조 후 알바생 B씨를 통하여 경주시 일대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우편함에 투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이 우편물을 찾기 위해 안내서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하면 “우편물이 검찰청에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이고, 사건이 연루되어 변호사비로 500만원이 필요하다.”, “신분증을 우편함에 넣어두라”라고 하는 등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사용하여 금품을 편취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인 것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하여 금품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주경찰은 지난 7월 말에 다량의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경북 경주시 일대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우편함에 다수 발견되고, 보이스피싱 의심이 된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후, 관계기관(경주시청, 경주우체국,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주지부 등)과 협조하여 시민들 상대 신속하게 피해예방 활동을 실시한 결과 7월말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신고는 없다고 밝혔다.

 

경주우체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발견된 ‘우편물 도착 안내서’는 과거에 사용된 서식을 위조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지역 우체국에서는 과거 수기 형식 안내서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정사업본부에서 전국 우체국 모두 전자서식 우편물도착 안내서를 사용토록 제도변경을 하였다고 한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히 지능범죄수사팀을 전담팀으로 편성하여 위조된 우편물도착안내서를 수거하고, CCTV분석 등으로 용의자를 추적하여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위조한 피의자 A씨와 배포한 B씨를 검거했다.

 

특히, 배포자 B씨(24세)는 경찰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홍보로 “보이스피싱 의심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주민이 우편물도착 안내서를 우편함에 넣고 있는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검거됐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공범이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며, 특히 해외에 있는 상선에 대해서는 인터폴공조 및 적색수배 등을 통해 추적 검거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관계자는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우편함에 있는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 사실확인하고 “우편함에 신분증을 넣어두라”, “우편물이 검찰에 보관 중”이라고 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 범죄로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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