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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북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발표

총 120명 송치, 이중 2명 구속/금품갈취가 74명(61.7%)으로 최다 차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청은 8월 24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22. 12. 8. ~ ’23. 8. 14.)을 통해 총 120명을 송치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그간 건설현장에 만연했던 뿌리 깊은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총 250일에 걸쳐 진행됐다.

 

※중점 단속 대상은 ▶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 전임비·복지비·발전 기금 등 명목의 금품갈취, ▶ 출근 방해·공사 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건설현장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 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이다.

 

경찰은 특별단속 초기부터 도경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강력범죄수사대, 경찰서는 지능범죄수사팀 및 형사팀 중심으로 조직적‧고질적‧악질적 불법행위에 대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했다.

 

아울러, 지방국토관리청․지방고용노동청․지방공정거래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제를 공고히 구축하여, 특별단속 기간 중 불법행위 의심 건설현장 6곳과 타워크레인 태업 의심 장소 14곳 등 총 20곳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에 대해 총력 대응했다.

 

경찰은 250일 동안 진행된 특별단속을 통해, 다수의 노조가 건설현장에서 업무방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 악성적 불법관행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전임비‧복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가 74명(61.7%)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현장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32명(26.7%), 자노조원 고용‧장비사용 등 강요 14명(11.7%) 순이다.

 

특히, 공사업체를 상대로 노조전임비 등 명목으로 약 10억 540만원을 갈취하는 등 금품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행위 순환구조 및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경찰은 수사를 통해, 노조원들이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 ▶ 사측이 거부하면 집회개최 등 민원야기, 출입방해 등 공사방해 ⇨ ▶방해행위 중단을 대가로 금품협박‧강요 ⇨ ▶ 금품 등 금전적 이익을 갈취하는 일련의 순환구조를 확인했다.

 

특히, 노조 집행부 2명은 공사업체에 일방적인 장비임대를 요구하고 임대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건설현장 입구를 막고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3월 16일 구속이 된 바 있다.

 

또한, ○○지역 조직폭력배가 노조에 가입 후 노조전임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건설현장 출입구를 막고 공사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되어 송치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과거보다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감소하는 것을 체감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건설현장에서 불법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어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에 준하는 상시 단속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은 “앞으로도 노조나 단체의 지위를 배경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사익을 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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