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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북경찰청, 21억원대 송유관 석유 전문 절도범 일당 검거

자금조달 총책, 시설 설치 기술자, 장물 유통업자 등 8명 검거(5명 구속)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청(청장 최주원)은 8월 3일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약 21억원 상당의 석유를 절취한 송유관 석유 전문 절도범 및 장물업자 등 피의자 8명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으로 검거하고, 그 중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 6명은 지난 22년 7월부터 23년 4월까지 경북 소재 주유소의 유류저장소를 빌려, 그곳에서 약 300m 떨어진 국도변 지하 2m에 매설된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고압호스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석유 121만ℓ(약 21억원 상당)를 빼내 절취한 혐의다.

 

또한, 장물업자 2명은 송유관에서 절취된 석유임을 알고도 취득하여 대구·경북·대전·충남 등 주유소에 유통한 혐의다.

 

 

피의자들은 총책, 시설물 설치 기술자, 석유 절도 작업자, 장물 유통업자 등 전문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이 과정에서 총책은 서로의 신분을 알지 못하게 차단하는 등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였다.

 

또, 절도 행각을 벌이기 시작한 지난해 7월경에는 작업 중 유류저장소 부근에서 석유가 일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주변 토양이 오염된 사실도 확인됐다.

 

경북경찰청은 ‘송유관 석유 전문 절도범들이 최근 출소 후, 같은 범행을 계속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를 진행했다.

 

송유관 석유 유출 과정에서 대규모 토양 오염 혹은 대형화재의 가능성이 있어 신속하게 범죄 현장을 단속하여 총책을 검거하고 증거물을 확보했으며, 현장에서 도주한 피의자들은 한 달여간 끈질긴 추적 수사로 일당과 장물업자 모두를 검거했다.

 

검거과정에서 총책인 피의자로부터 범죄수익금인 현금 5천여만원을 압수하고, 현장 단속과정에서는 절취해 유류저장소에 보관 중인 석유 125,000ℓ(2억원 상당)를 압수하여 대한송유관공사에 가환부했다.

 

범행 장소 인근의 송유관 석유 절취 시설은 대한송유관공사의 협조를 받아 안전하게 복구하고, 토양 오염이 발생한 장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상회복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통보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과(강력범죄수사대)는 “대규모 토양 오염 및 대형화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범죄인 송유관 석유 절도 범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경찰은 신고자 보호 제도와 신고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범죄 피해를 입거나 범죄 사실에 대해 알게 된 경우,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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