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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포항시남구선관위, 조합원에게 음식물 및 현금 제공 한 후보자 등 고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4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에게 음식물 및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 등을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당시 입후보예정자였던 후보자 A와 조합원인 그 측근 B·C가 공모하여 조합원들에게 5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또한 A는 B에게 활동비 조로 50만 원을 준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서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포함)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금품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고,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받은 금전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하지만 금품을 제공받은 자가 자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며, 기준에 따라 심사를 통해 최고 3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할 것이라고 밝히며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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