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코로나19 방역 위해 미등록·미신고 방문판매 행정조치 연장

  • 등록 2020년08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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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미신고 방문판매 집합금지, 장소제공 금지 조치 9월 15일까지 연장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코로나19 생활방역을 위해 미등록·미신고 방문판매 등에 대한 집합금지와 이들 집합행위에 장소제공을 금지하는 조치를 7월 14일부터 한 달간 취해 왔으나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 달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고, 대구 시내에서도 미등록 미신고 방문판매 등 행위가 빈번해 감염병 확산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금지기간을 한 달간 추가로 연장하기로 하고 15일 행정조치사항을 고시했다.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행위는 특성상 은밀하고 비공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어렵고 감염자 발생 시 조기대응과 역학조사도 매우 힘든 실정이어서 시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

 

일반시민이 이러한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앱 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내려 받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신고하면 된다. ‘안전신문고’는 코로나19 관련 확산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대구의 경우 지역 감염의 진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면서 “미등록· 미신고 방문판매업체 등 새로운 감염원으로 인한 지역감염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dljh4202@daum.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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