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 특별법안’ 대표발의

  • 등록 2025년07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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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 “포항항·울산항·부산항 연계한 ‘KOREA-멀티포트 전략’ 추진해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북극항로 특별법안)을 7월 23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잦은 국제 분쟁으로 기존 해상 항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고 기후변화 가속으로 북극해 해빙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북극항로를 활용한 새로운 해운 공급망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북극항로 해상물류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북극항로 개발 및 유기적인 항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복수의 항만을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지정·육성하여, 해상물류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제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북극항로 특별법안’ 제정법안을 발의했다.

 

동 법안은 ‘복수의 항만’을 거점항만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북극항로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북극해운정보센터 설치·운영, ▲항만시설, 물류거점, 해상교통 관제체계 등 인프라 구축, ▲북극항로개발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복수의 항만을 거점항만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만별 특성을 반영한 복수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목표‧전략 및 추진체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희용 의원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포항항과 울산항, 부산항을 연계 활용한 ‘KOREA-멀티포트’ 전략을 통해 동해안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며, “북극항로 특별법이 대한민국이 북극항로 시대 주도권을 잡는 데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정희용 의원의 포항항 등 동해안 권역 <KOREA-멀티포트> 전략 제안에 대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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