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골재 업체 상대 금품 갈취한 신문기자 검거

  • 등록 2025년07월25일
크게보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경찰청(청장 오부명) 형사기동대는 골재생산 업체를 찾아가 비난 기사를 쓰겠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뜯어낸 신문기자를 공갈 혐의로 7월 23일 구속했다.

 

경상북도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25년 2월 경북 소재 골재생산업체를 찾아가 작업장 내 비산먼지 등을 지적하며 비난 기사를 쓰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한 후, 이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요구하고 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업체 관계자에게 서울 某 신문사 소속 명함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A씨가 작성한 기사를 보여주며 ‘공사를 중지시키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 영세 업체들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 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