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 등록 2020년08월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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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부터 경찰서나 면허시험장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은 8월 10일부터 고령 운전자(만65세 이상) 운전면허증 반납이 읍·면·동 주민센터(이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경찰서(10개소)와 면허시험장(1개소)에서만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교통카드를 받으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면허증을 제출하고 교통카드 지급신청서를 작성했지만 이달 10일부터는 경찰서나 면허시험장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반납 및 신청이 가능해져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에게 대중교통비(10만원 교통카드)를 지원해 교통사고 감소와 운전면허 자진반납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에 근거해 지난해 9월부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사업을 추진해 왔다.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찰서에 반납한 운전면허의 실효처리 확인을 거친 후 대구시에서 교통카드를 신청자에게 등기로 보내는 것은 지금과 동일하다.

 

한편,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해 보면 사고 위험은 비고령 운전자보다 2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구의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는 6,727명이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유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고령 운전자 알림 스티커도 제작·배부해 양보와 배려하는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등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에 더욱 관심을 두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dljh4202@daum.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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