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2곳 중 단 2곳만 준수”… 국가건설기준(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사실상 무력화

  • 등록 2025년09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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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5월 10대 건설사 공사현장 442곳 전수조사 결과, 지침 준수 현장은 단 2곳
- 나머지 440곳은 계도기간·발주처 협의·책임기술자 승인 등을 이유로 사실상 지침 무력화
- 국토부 발주 사업마저도 발주처 협의로 지침 셀프 미적용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10대 건설사 공사현장 442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강우·저온환경 콘크리트 품질관리 지침을 실제 이행한 현장은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440곳은 기온보정강도를 적용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개정해 △동절기(일 평균기온 4℃ 이하) 기온보정강도 의무화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금지 및 예외적 타설 기준 마련 등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지침을 지킨 현장은 대우건설 ‘온정푸르지오 파크라인’, 현대엔지니어링 ‘신광교 크라운시티’ 단 두 곳뿐이었다.

 

440곳의 현장은 △계도기간(1~3월) 적용, △발주처 협의에 따른 경과조치, △책임기술자 승인 등을 이유로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특히 국토부는 공문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었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근거로 지침 준수가 무력화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토부가 직접 발주한 사업 현장조차 지침 적용을 회피했다는 점이다. 정작 지침을 만든 국토부가 자기 사업에조차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건설사들이 현장에서 규정을 따르도록 설득하거나 강제할 명분은 사라지고 말았다. 이는 안전 규정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스스로 허무는 자기모순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정재 의원은 “발주처와 협의하면 지침을 안 지켜도 된다면, 어느 건설사가 안전을 위해 굳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 지침을 지키겠느냐”며 “국토부가 계도기간과 발주처 협의라는 면죄부를 주어, 정작 안전 확보라는 본래 목적은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저온·강우 환경에서의 콘크리트 품질관리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국토부는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을 중단하고,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점검기관(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등)의 현장점검 매뉴얼에 반영하는 등 강력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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