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9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 등록 2025년09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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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 미사용시 잔액 소멸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2일부터 2차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대구 시민 215만 1천 명(91.3%)을 대상으로 9월 22일부터 1인당 10만 원씩, 2,151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 2차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1차 지급 대상자 233만 5천 명 중 231만 6천 명(99.2%)에게 4,609억 원이 지급됐으며, 이 중 3,595억 원(78.0%)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재산세,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약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차와 2차 모두 2025년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모두 소멸되므로 사용기한 내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 소비쿠폰과 달리, 2차는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급되는 만큼, 대구시는 시민들이 원활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전 단계에 걸쳐 구·군-읍면동 행정복지센터-iM뱅크와 함께 빈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이준호 기자 dljh4202@daum.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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