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두류공원의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본격 시동

  • 등록 2025년08월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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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두류공원 지정요건 충족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의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의 보전, 국토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로, 그동안은 현행법상 요건을 충족한 공원이 없어 전국적으로 단 한 곳도 지정된 사례가 없는 상황이었다.

 

두류공원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됐으며, 대구시는 이를 계기로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대구시는 두류공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종합계획과 구역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과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하고,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추진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번 법 개정은 두류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대구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dljh4202@daum.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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