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접수

  • 등록 2020년05월31일
크게보기

6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대상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6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자영업자(유흥·향락·도박 등 일부업종 제외)와 3~5월 사이 무급휴직 한 근로자이다.

 

지원요건은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신청인의 연소득이 7천만 원(연매출 2억 원)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월별 5~10일 이상)한 경우에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의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원하며, 1차 100만원(신청 후 2주내), 2차 50만원으로 분할(7월중, 추가예산 확보 후)해 지급할 계획이다.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본인이 직접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온라인 접근 및 신청이 어려워 현장방문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7월 1일부터 현장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는 5부제 접수방식을 적용해, 출생연도에 따라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준호 기자 dljh4202@daum.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