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30일 납기가 도래한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그 외 신고·납부하는 수시분 지방세의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 대상은 ▲재산세(주택·토지)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 법인) 등이다.
이번 조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와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를 고려해, 기한 내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지방세 시스템은 현재 정상 운영 중이나, 중앙 연계시스템 장애로 일부 서비스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경우, 위택스(PC)나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감면 신청과 관련해 시스템 연계 문제로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할 경우,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시스템 정상화 이후 요건을 재확인해 미충족 시에는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납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윤미선 세정과장은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세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