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실시간 수질관리 의무화’ 3법 대표발의

  • 등록 2025년08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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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감염 우려 높은 공공수역·수돗물·테마파크 수질 실시간 관리를 위한 「물환경보전법」·「수도법」·「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은 여름철 수질 오염에 취약한 공공수역과 수돗물, 물놀이형 테마파크 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물환경보전법」·「수도법」·「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건 동시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상시측정’에서 ‘실시간 측정’으로 전환하고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어린이·노약자 등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교육·복지시설의 수돗물 수질관리를 강화하는 「수도법」 개정안, ▲테마파크 내 물놀이시설의 수질오염을 실시간 감시·정보제공토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골자로 한다.

 

특히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청계천 등 시민들이 직접 접촉이 가능한 도시하천 현행법상 수질 측정 기준이 모호한 ‘상시측정’에 그친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했다. 개정안은 정화시설과 측정망 설치를 의무화하고, 수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해 시민 누구나 수질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도법」 개정안에서는 병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수돗물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시설에 대해 정화시설 설치, 실시간 수질 측정 및 정보 제공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여름철 인파가 집중되는 물놀이형 테마파크 시설에서 단시간 내 수질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 정화시설 설치와 실시간 수질 측정 및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5년 6월) 발생한 수질오염은 총 474건에 달했으며 연평균(’22~’24) 135건의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오염 원인으로는 유류유출이 4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난해 1월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유해화학물질 360여톤이 보관된 사업장 화재진압 중 소방용수와 섞인 화학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김 의원은 “물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기본 인프라이며, 특히 여름철 수질사고는 감염병 확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며, “공공수역과 음용수, 여가시설에서까지 수질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국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수질환경을 만드는 것이 입법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3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물을 마시고,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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